양천구 산부인과에서 ‘성범죄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계속하고 있다

최근 양천구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진료를 받던 환자의 신체 부위 일부를 디지털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어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 사이 해당 의사는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그는 불구속 상태인 의사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계속 해왔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버젓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던 것 해당 의사는 1년 넘게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사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 목적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였고
산부인과 의사는 의사 면허 박탈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사와관련없는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 중독’, ‘정신 질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성범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간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했었다. 지난 2009년 여성 환자 2명을 성추행해 벌금형에 처해졌던 성형외과 의사는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하며 진료와 수술을 진행했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