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BTS…“국위 선양” “형평성 위배”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세계적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오면서 병역특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인도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만큼, 운동선수와 같은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편에서는 세계적 성과가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내놓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병역특례 제도를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의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일에도 <문화방송>(MBC)라디오에 출연해 “(축구선수인) 손흥민은 되는데 왜 비티에스는 안 되냐”며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운동선수(체육요원)와 순수예술인(예술요원)에 대한 특례규정만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 동안의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봉사활동 544시간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마칠 수 있다. 대중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2018년 방탄소년단이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빌보드 앨범차트(빌보드 200)에서 1위를 했을 때도 여야 일부 의원들은 병역특례를 대중예술인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최진녕 변호사는 “대중예술인은 순수예술인과 사실상 동일 집단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 대중예술인만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대중예술인에게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반대론자들이 주목하는 점 역시 ‘형평성’이다. 다만, 찬성론자가 대중예술가와 운동선수·순수예술가의 형평성을 내세운다면, 이들은 일반 대중에 주목한다. “연예인은 사익을 위해 활동한 것뿐인데, 그 업적으로 병역특혜까지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대중예술가의 병역특례를 허용할 경우, 그 기준도 논란거리다. 국제대회나 콩쿠르 등은 1~4년 주기로 이뤄지고 등수를 따지기도 쉽지만 대중예술은 성과를 공인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빌보드의 경우 1주 단위로 성적이 나오는데, ‘핫100’ 1위만 특례 대상으로 삼을지도 문제다. 영화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는다. 아카데미 수상작 감독과 주연을 대상으로 할지, 조연까지 포함할지, 칸·베를린·베니스 영화제도 대상으로 삼을지 등을 놓고 숱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런 이유에서 이참에 병역특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누군가의 명성이 국익에 부합하고 부가가치 창출과 연결된다 하더라도 병역특례를 주면 수많은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를 허용하면 앞으로 지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여당이 병역특례를 들고나온 것은 인기 영합주의로 보인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기원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왜곡된 국가주의에 있는 만큼, 이제는 낡은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병역특례의 시초는 1973년 만들어진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이 1993년 폐지되면서 관련 제도는 병역법에 대체복무 형태로 흡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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