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된 이명박,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곤 연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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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예우가 박탈된 역대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조항이 적용돼 이미 2017년 3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보수의 95%를 매달 연금으로 받고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또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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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경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기본 경호 역시 최대 1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앞서 2017년 이전에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묘지 지원도 받을 수 없었지만, 그해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법이 개정되면서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 관련 인력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관용여권 사용과 비자발급 면제, 공항 VIP 의전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망 시 국가 통합에 이바지한 인물이라 판단될 경우 국가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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