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화보집 무단 제작·계약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화보집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회사 문모(43)씨와 화보집을 제작한 모 미디어 대표 전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방탄소년단 및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들의 초상을 활용한 매거진을 제작하고 출판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미디어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나 이들은 계약을 진행,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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