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민식 군 부모, 항소 없이 위자료 ‘5억원’ 받고 합의했다

고 김민식 군 부모가 위자료 5억을 지급받는다.

18일 한경닷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이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 원 위자료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식 군 부모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식 군 부모 측은 7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해자 보험사 측이 제시한 4억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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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고, 유족에게 배상 책임 약 5억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고 발생 장소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단정지해 주변을 살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 액수를 민식 군 부모 측은 수용하기로 했다.

최초 7억원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했을 때 비판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민식 군 부모 김태양씨는 “모든 소송은 손해사정사에게 맡겼고, 소송가액이 7억원인 건 변호사를 통해 듣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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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민식이법이 탄생한 배경이 됐다. 민식이법은 그해 10월 발의됐고,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30km) 등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단순한 상해를 입힌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사고 가해자는 4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8월 가해자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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