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빠진 피서객 구하다 순직한 28살 김국환 소방관 ‘순직’ 인정

지리산 피아골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다 유명을 달리한 김국환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지난 19일 인사혁신처는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에서 전남 순천소방서 김국환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소방관은 지난 7월 31일 지리산 피아골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 1명을 구조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질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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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원한다.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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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방관은 2017년 2월 보성소방서 구조대원으로 임용돼 1월 순천소방서 산악 119구조대에 배치된 3년 차 소방관이었다.

육군 특전사 중사 출신으로 보성·순천소방서에서 구조대로 활약하며 각종 구조와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했다.

소방관으로 일한 3년 동안 현장에 1,480회 출동해 540명을 구조했으며 2018년에는 뛰어난 업적으로 소방학교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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