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는데 롱패딩 안에 팬티만 입는다면 “그럴 수 있다 vs 바지는 입어야 한다”

 바야흐로 롱패딩의 계절이다. 롱패딩은 길게는 종아리, 짧게는 허벅지까지 감싸줘 겨울철 잇템(it item)으로 꼽힌다.

디자인이 캐주얼하면서 클래식해 장소와 상관없이 쉽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이 장점이 가끔은 불필요한 논쟁을 낳기도 한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롱패딩에 어디까지 입을 수 있냐는 질문이 올라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질문의 조건은 간단하다. 담배를 피우거나 집 근처 마트에 잠시 다녀와야 하는데, 속옷만 입고 외출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질문엔 의외로 많은 누리꾼이 속옷만 입고도 충분히 외출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롱패딩이 원피스와 비슷하다며 “어차피 다 가리는데 따로 옷을 입을 필요가 있냐”고 물었다.

몇몇은 겉보기엔 짧은 바지를 입은 것과 다르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래엔 수면바지, 위에는 브래지어만 입고 나간 적 있다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추워서 팬티만 입고 나가진 못한다”고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반면 롱패딩은 엄연한 아우터라며 반대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패딩은 외투다. 변태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옷은 갖춰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도치 않은 바바리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자칫 맨몸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