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누명 써 20년 옥살이 한 윤성여씨, 무죄 선고

이춘재 ‘8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초 유죄를 선고 받은 지 32년 만의 무죄 선고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이 무죄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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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정에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울려 퍼졌다. 

이 때 윤씨는 물론 그를 도와준 변호인, 무죄 선고를 기다렸던 방청객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 중학생)양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윤씨는 1989년 범인으로 특정돼 검거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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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항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던 2009년 가석방 됐다.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해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월 재심을 개시한 법원은 이날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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