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우리 가게에서 외상해갔잖아!” 가수 ‘비’와 ‘김태희’ 집에 찾아가 쌀값 요구하며 난동피운 70대 부부 벌금형

법조계는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부부의 집에 찾아가 20여년 전 비의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운 노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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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79)씨와 부인 B씨 (73)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가해자 부부는 비의 아버지인 정모씨가 20여년 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할 때, 자신들의 쌀 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했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2018년 경 인터넷 커뮤니티에 빚투글을 게시하며, 비의 부모가 2500만원 상당의 쌀값을 외상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내용으로 지난 9월, A씨 측은 정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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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A씨 부부는 지난 2월 정씨와 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갔다. A씨 부부는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20만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침입했다.

재판부에서는 이번 벌금형 선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오래전 고단한 시기에 서로 교류하며 살았던 점,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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