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인증만 하면 술 살 수 있는 ‘소주·맥주 자판기’ 나온다

 앞으로는 자판기를 통해서 소주와 맥주 등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8일 국세청은 자판기를 통해 술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류는 성인 인증 문제로 인해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신분증 인식과 생체 인식 기술을 갖춘 자판기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이 움직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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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자판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무인 주류 판매기 설치를 희망하는 음식점 업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술 구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된 음식점만 주류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음식점의 부작용을 확인한 후 편의점,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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