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간식 ‘우유 4천개+빵 1천개’ 훔쳐 먹다 걸린 고등학교 교사

 최근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2년 전 전국에 보도되며 화제가 된 일명 ‘교사 간식 도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얼마 전부터 온라인에 다시 재등장하며 누리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산케이 신문, NHK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오사카부 사카이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간식을 훔쳐 사임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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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교사 A(62)씨는 무려 4년 동안 학교에서 배부하는 우유와 빵을 훔쳐 왔다.

2015년 6월부터 2019년까지 무려 4년 동안 그는 우유와 빵을 가져가 가족과 함께 먹었다.

그가 가져간 간식의 양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A씨는 그동안 우유 4,178개와 빵 1,002개를 가져갔기 때문.

그가 훔친 모든 간식의 예상 가격은 당시 기준 31만 엔(한화 약 323만 원)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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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テレビ

다행히도(?) 그는 학생들이 가져가지 않고 남은 간식만을 가져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그가 가져간 우유와 빵은 1일 3식 이외의 보충식으로서 모두 교육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빵 1개, 우유 1개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교사들에게는 따로 보충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사카이시 교육위원회는 “급식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가져가서 먹었다가 식중독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충식은 학생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교사가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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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근무한 사카이 고등학교 / 日本テレビ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3개월간의 월급을 삭감하는 징계를 내렸다. 결국 그는 얼마 뒤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변호사 닷컴 뉴스는 그가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했기에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지방공무원법 제32조에서는 ‘법령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제33조에서는 ‘신용 실추 행위의 금지’가 언급돼 있다.

해당 매체는 교사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닌 지방공무원법에 저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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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어차피 버려질 간식인데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음식을 낭비할 바에 저렇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교사의 행동을 옹호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세금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교사가 먹은 것은 옳지 않다”, “아무리 아깝다고 해도 학생들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학생이 나중에 먹으려고 안 가져간 걸 수도 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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