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멸의칼날 극장판 대놓고 ‘풀영상’ 불법촬영한 빌런 커플

“2D 보러 갔다가 듀얼 스크린으로 봤네요^^”

‘귀멸의 칼날’을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앞자리에 앉은 한 커플 때문이었다.

이들은 영화 상영 시간 내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각종 민폐를 끼쳤다.

덕분에 A씨는 보고 싶었던 영화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기분만 상한 채 돌아와야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A씨가 올린 글 일부와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A씨의 사연은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이날 오후 ‘귀멸의 칼날’을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A씨는 영화 시작 즈음 ‘띠링’ 하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하고 두리번거리던 A씨는 앞 좌석에 앉은 커플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처음 부분만 좀 찍을 것이라 생각해 무시하고 영화를 보는데 앞에서 카메라 설치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촬영하더라”라고 말했다.

졸지에 듀얼 스크린으로 영화를 관람하게 된 A씨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자분은 계속 찍고 여자분은 관심 없는지 계속 폰 보다가 나가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 맨 뒷자리에 앉은 나한테까지 들릴 정도로 둘이 떠들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에서 플래시까지 켜져 나도 화염의 호흡 같이 맞은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영화 상영 초반에 A씨는 영화관 고객센터에 상황을 알렸지만 직원은 영화가 끝나기 5분 전쯤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직원분 오셔서 뭔가 5초 정도 이야기하고 지나가던데 잘 처리된 건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커플에게) 눈치 주려고 일반 카메라로 소리 나게 대놓고 찍었는데도 무시했다”며 직접 찍은 사진 한 장도 공개했다.

영화관 내부가 어두운 탓에 인물이 뚜렷하게 식별되지는 않지만,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불빛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편 영화 상영 도중 화면을 촬영하는 ‘스크린 도촬’은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 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