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알바생 CCTV로 감시하면 최대 ‘벌금 5천만원’ 낼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CCTV로 감시하고 지적하는 사장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지난 20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역주행’으로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출격했다.

브레이브걸스 유나가 과거 공백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고백하자, 제작진은 출연자들에게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를 출제했다.

제작진이 낸 문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으로부터 업무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의 50%는 ‘이 일’을 경험한다. 알고 보면 불법인 사장의 ‘이 행동’은 무엇일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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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아르바이트생의 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행동이라는 문제에 출연자들은 머리를 맞댔다.

민경훈은 “사장이 CCTV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는 행동이 불법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다.

다른 출연자들은 CCTV 영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건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민경훈의 말에 반박했다.

그러나 민경훈은 “CCTV가 방범용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감시용으로 사용해 CCTV 영상을 보고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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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제작진은 민경훈의 말이 정답이라며 “최근 CCTV들의 해상도가 HD 급으로 높아지고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는 애플리케이션까지 생기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잠깐 쉴 때면 사장이 바로 전화해 화를 내고 디테일한 지시까지 한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숙은 정말 놀랐다는 표정으로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도 “아르바이트할 때 사장이 CCTV로 감시해 지적하는 거 많이 당했는데 불법이었다니. 전혀 몰랐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는 사장이 CCTV로 업무 지적을 하는 행동을 불법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만약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사장에게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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