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연락처 알아낸 뒤 ‘마음에 든다’라며 카톡한 ‘경찰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연락하고 지내자”며 사적 만남을 요구해 징계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불법 촬영 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A씨는 사건 피해자인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던 도중 B씨에게 “연락하며 지내면 안 되겠느냐”라며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B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단호한 거부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서류를 뒤져 B씨의 연락처를 캐냈고 카카오톡으로 “좋은 인연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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