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가진 외국인 자녀에 ‘한국 국적’ 주자는 정부…”적용 대상 95%가 중국인”

한국서 태어난 영주권자 자녀들이 손쉽게 국내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 4월 2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만 마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대에 걸쳐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과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은 외국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재외동포, 화교 등 약 3900여 명이 개정안의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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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거리 / 뉴시스

그런 가운데 6일 조선일보는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량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 자녀 3930명 중 중국 국적은 3725명이다.(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그 뒤를 대만(201명), 러시아(4명)가 이었다.

법무부는 해당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자녀는 성년 후 필기시험, 면접, 국민선서 등 귀화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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