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너 킬한다” 집단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나체 찍어 놓고 폰 바꿨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A군(14)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2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같은 중학교 B양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B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군 등은 합동 강간해 B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을 잃은 B양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A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B양의 피해를 알게 된 부모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찰은 A군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된 A군 등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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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 등의 주거지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조사를 하였다. 검찰은 지난 22일 A군 등의 주거지에서 이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A군이 B양의 나체를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확인됐다. A군 등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양의 오빠는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영상에는 A군 등이 지난해 12월 23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양을 아파트로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할 당시 촬영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자체 감찰조사에 착수한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내부 조율을 거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자신을 B양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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