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해라” 경고에도 영업 계속한 ‘계곡 백숙집’, 결국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 부쉈다

계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자릿세를 받거나, 값비싼 음식을 파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중이다.

소위 ‘계곡 백숙집’이라고 불리는 이 식당들은 그늘막 자릿세로 7만원, 백숙 한 마리에 6만원 이상을 받아 가며 ‘바가지 영업’을 하였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바가지 영업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든것이다.

지난 27일 MBC ‘뉴스투데이’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유원지에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현장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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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불법 영업을 지속해온 일부 상인들은 국유지를 무단 점유, 수십년째 시민들에게 자릿세와 음식값을 받았다.

지자체가 계속해서 철거 요청을 하자, 일부 조리 시설만 챙기고 그냥 떠나버린 상인들도 많았다. 상인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었다.

또 불법 그늘막을 설치하느라 바위 곳곳에 구멍을 낸 흔적도 볼 수 있었다.

현장에 굴삭기가 동원돼 불법 건축물의 철제 지붕과 문, 벽 등을 차례로 부쉈다. 건물이 철거된 뒤, 그 자리에는 엄청난 양의 건축 폐기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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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유역의 또 다른 유원지에서도 불법 건축물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업주는 “좀 봐달라”고 말했지만,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철거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 측은 강력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소하천 주변 불법 시설 95%를 철거했다.

원상 복구된 하천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거쳐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에 있다.

행정안전부도 소하천 구역에 불법 시설을 짓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2배로 높이는 내용의 ‘소하천 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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