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폰에서 ‘나체사진’ 복원해 유출한 대리점, 피해 여성에 ‘1억’ 주겠다며 입막음 시도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기존 전화기를 반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며 고객을 유인한 뒤 삭제된 사진을 복원해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피해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대리점은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며 협상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서울 홍대 근처에 있는 KT 대리점에 방문해 신형 스마트폰을 구매 후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진 9장을 받았다. A씨가 지난 3월 대리점에 반납한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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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MBCNEWS’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조건에 휴대전화 속 민감한 사진들을 직접 삭제한 뒤 대리점에 쓰던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그러나 할인 조건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A씨의 사적인 사진들이 유출됐다. 대리점 직원들은 삭제된 사진을 복원해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가 발생한 곳은 KT 대리점 21개를 운영하는 대형 총판 소속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대리점은 A씨에게 ‘휴대전화 5년 무료 사용’을 제안했다.

이후 언론 취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자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상액 1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 본사 측은 “본사가 아니라 위탁 대리점 직원들의 범죄 행위”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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