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으로 벌금 3천만원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하정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정우 측과 검찰은 항소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시 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이지만, 추석연휴로 인해 연장됐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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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후 하정우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해 차명 투약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초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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