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4단계’ 기준 다시 강화…”최대 ‘6명’까지 함께 만날 수 있다”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가정 내 8인 가족모임’ 조치가 어제(23일)부로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늘(24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권장 횟수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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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이하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8명 모임 허용 장소는 가정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해당된다.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들의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인구 이동과 가족·지인간 접촉 증가로 확진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연휴에서 일상 복귀 직후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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