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렸다는 여친의 신고로 구속된 남성이 법원서 ‘만장일치’로 무죄 받은 이유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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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고 결국 구속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B씨의 목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가 찍힌 사진과 흉기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A씨 측은 “B씨의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고 평소 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B씨가 스스로 목에 상처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흉기를 10여 차례 휘두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치 2주라는) 희미한 상처를 남기기가 더 어렵다”면서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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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에 수차례 상처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다고도 했다.

B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정황과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를 무죄로 봤다. B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증거에 비춰보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자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A씨가 문을 열어줬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왔다”면서 “A씨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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