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집단폭행 당했는데 제가 ‘학폭 가해자’라고 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엄연한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통보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 SBS ‘8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4명에게 무려 1시간 넘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을 어두운 상가 건물 계단에서 폭행했고 영상을 찍기까지 했다.

A군의 아버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옷에 신발 자국이 있었고 ‘이거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빠 넘어졌어요’라고 했다”라면서 “‘옷 걷어봐’ 하니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다”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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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 뉴스’

사진에는 흙과 신발 자국이 잔뜩 묻어있는 A군의 옷과 상처가 가득한 A군의 다리가 담겨 폭행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가늠케 했다.

이로 인해 A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보복이 두려워 이사까지 해야 했다.

가해자들은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의 징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군의 가족은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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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 뉴스’

경기 지역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보내온 징계 결정 통보서 피해자 란에 A군이 아닌 엉뚱한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

A군의 부모가 교육지원청에 이를 항의하자 수정된 통보서가 날아왔다.

그런데 가족은 더욱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번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피해자의 이름이 뒤바뀌어 적혀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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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 뉴스’

A군의 아버지는 “(교육지원청에) 항의했더니 가해자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썼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문건(통보서)이 3번 온 거다. 저한테. 너무 괘씸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 사람들(교육지원청) 신뢰가 안 간다. (학교 폭력 심의를) 제대로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불신감이 생겼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군의 부모는 징계 과정을 믿지 못하게 돼 징계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측은 “업무가 많아 행정 착오가 있었다”라면서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력 등을 확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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