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인 아버지 직접 간병하고 싶어 집으로 데려온 아들…그날 밤 아들은 아버지 손에 살해당했다

자신을 간병하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자신을 간병하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보호관찰도 명했다.

치매를 앓는 A씨는 지난 4월 2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자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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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주간보호시설에서 귀가를 거부했지만 아들이 강제로 집에 데려온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아내가 밖으로 나가 신고하려고 하자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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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들은  병간호를 위해 A씨의 집에 머무르며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기억은 못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죽어야지’라고 했으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저지른 범죄는 끔찍하고 패륜적이며 피해가 중하다”면서도 “다만 고령이고 치매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오래 사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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