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 다른 사람인 척 접근해 ‘나체사진’ 받은 남친

 10대 여자친구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다른 사람인척 접근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뒤 B양(당시 18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해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온상지 급부상 '랜덤채팅' 어플 막을 방법 없나 < 사회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이에 앞선 같은 해 11월 4일 A씨는 가명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해 B양을 모텔로 불러낸 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모텔로 왔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B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알선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거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했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목적으로 폭력와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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