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사람 쳐 ‘전과자’된 남성이 공개한 판결문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 ‘전과자’가 되고 만 남성이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안일했던 한 순간의 판단으로 직장과 여자친구, 돈까지 전부 잃게 됐다면서 다른 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처럼 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60만 원짜리 전동킥보드를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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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전동킥보드 구매 당시 그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킥보드 최대 속도가 시속 20km밖에 안 돼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무면허 운전을 감행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매일 병원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고 다행히 선처해 주셨지만 합의금으로 오천만 원을 원하셔서 간신히 대출받아서 드렸다”고 했다.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만 원이 선고된 판결문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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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저의 한순간의 무지한 행동으로 전과자가 되어 버렸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됐다”고 털어놨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에게도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그는 당장 수입이 없어 핸드폰도 곧 끊기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암에 걸리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데 막막하다”며 “어쩌다 이리 됐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가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다.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항상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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