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의붓아빠의 8살 딸 성.폭.행 무죄 선고


만 8살 아동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고통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기사와 관련없는사진 / 영화 ‘공정사회’
피해 아동을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가 “(질막 파열은) 성관계에 의해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추행죄만 인정했다. “(피해 아동이) 잘못 알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시 만 8살이었던 피해자 A양은 “아빠가 올라가서 막 넣다가 뺐다가 했었어요. 아팠었어요” 라고 까지 진술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막연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표현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2심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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