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가방에 카메라 숨겨놓고 대놓고 ‘몰카’ 찍는 중년 몰카범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과 한 승객이 추격전을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몰카범은 당시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방에 숨긴 채 촬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래카메라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목격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냐. 당장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냐”라며 사진 한 장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에는 지하철에 앉아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의 다리 사이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열린 지퍼 틈새로 카메라 렌즈로 추정되는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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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tvN DRAMA’

또한 해당 물건은 잡지 등으로 덮여 있어 렌즈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려져 있었다.

게시글이 올라온 직후 누리꾼들은 해당 물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놨다. 대부분이 ‘카메라 렌즈’라고 확신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아닐 수도 있다고 반응했다.

우연히 남성과 같은 역에서 내린 A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가방의 정체를 물었다.

남성은 가방이라는 소리를 듣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줄행랑을 쳤다. 남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해 현장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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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뛰어가는 남성을 놓친 A씨는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야 찝찝함을 덜 수 있었다. 

A씨는 “이제 경찰이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 믿을 것”이라며 “여러분들도 긴가민가하더라도 몰카 의심되면 꼭 신고해라!”라고 후기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역철도 내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2019년 기준 700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5(164건)과 비교해 4.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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