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난다고 화물용 승강기 타래요”…’갑질’ 아파트 명단 공개하며 항의한 배달기사들

22년 차 배달기사 이씨(48)는 음식 배달을 위해 서울 모 초고가 아파트를 방문했으나 관리인에게 “음식 냄새가 엘리베이터에 밴다”며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라”는 말을 들었다.

8년 차 배달기사 A씨 역시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테러범일지 모르니 헬멧을 벗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헬멧을 벗어야 했다.

이 같은 배달기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갑질’ 아파트 76곳, ‘갑질’ 빌딩 7곳 명단을 공개했다.

인사이트

뉴스1TV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해당 아파트들은 단지 내 오토바이 접근을 금지하거나 헬멧을 벗고 배달 해야 하며, 일부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도록 강제했다.

이씨는 “역삼의 모 아파트 103동 같은 경우 입구에서부터 왕복 800m 거리”라며 “편리하게 배달음식을 시키면서 배달기사에게는 왜 불편을 감수하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또한 “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엄마 말 안 들으면 이 아저씨처럼 된다’는 말도 들었다”며 배달기사를 향한 갑질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