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보상금 ‘4억6천만원’ 지급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창인 가운데, 일본이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해결책을 내놨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

지난 19일(현지 시간)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면 건강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보상금 4420만엔(한화 약 4억 64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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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상금은 의료기관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지급한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예방접종법상의 ‘임시접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접종 후 건강피해 보상액이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

사망 보상금 외에도 유족은 장례비 20만9천엔(한화 약 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 받을 예정이다.

꼭 사망이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못하게 된 경우 ‘1급 장애’에 해당하면 연간 505만6800엔(한화 약 5300만 원)의 장애연금을 탈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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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예방접종법을 개정했다.

새 예방접종법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임시접종 백신으로 규정하고,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백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건강 피해에 대한 제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부에게로 돌리는 조항도 적었다. 여기엔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필요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현재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공급 상황에 따라 16세 이상 전 국민 접종을 마치는 데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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