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04년 음주운전 당시 충격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공개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다.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그해 7월 28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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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이때 한 번으로 다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앞서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 주자들로부터 벌금이 높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 원이 일반적이었고, 재범이거나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정도가 돼야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 

이 지사가 초범임에도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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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왼쪽부터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 / 뉴스1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된 후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됐다. 

한편 이 지사 캠프에서 공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 벌금 50만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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