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며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5만원’씩 받는다

경기도 거주 학생이라면 모두 ‘5만원’씩 받을 수 기회가 생겼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들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시점은 ‘다음 달(11월) 15일부터’라고 설명했다.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정상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 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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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경기교육청은 학습 결손과 더불어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다. 학생 1인당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학교에서 먼저 신청하면 된다.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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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금)부터 26일(화)까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액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2년 2월 28일(월)까지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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