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라이더 2명

 한밤중 갓길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30대 가장 2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사고 당시 뺑소니를 쳤던 가해 운전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아이들의 아빠를 죽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6월 2일 충남 서산에서 음주 뺑소니로 숨진 자전거 라이더 2명 중 1명의 아내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그의 남편 B씨는 밤 9시쯤 동료 C씨와 함께 해미공군부대 근처 편도 2차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변을 당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C씨는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B씨도 의료원에서 응급 치료를 하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에 만취 상태였다고 했다.

가해 운전자는 규정 속도 70km인 도로에서 시속 103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두 사람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그는 2차 사고를 낸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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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당일 일찍 퇴근한 남편이 자전거 라이딩을 간다는 말에 부랴부랴 김밥 한 줄 말아 먹여 보낸 것이 영영 마지막이 되어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10살, 8살, 6살인 제 아이들과 9살, 7살인 또 다른 피해자의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며 “무면허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면, 대리기사라도 불렀다면 39세의 젊은 가장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가해 운전자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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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가해 운전자는) 우리 앞에서는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더니 죗값을 치르기에도 부족한 10년형을 선고받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친 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가해 운전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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