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세 곳에서 수천만원 ‘동시대출’ 받은 회사원 징역 6개월

은행 세 곳을 돌아다니며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고 추가 대출을 받은 직장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저축은행 2곳에서 총 4천여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어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3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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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가 이른바 ‘동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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