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금지’라고 해 고양이 데리고 입주한 세입자…”계약 위반 vs 위반 아니다”

“애견 금지면 고양이는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15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집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한 세입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세입자 A씨의 집주인은 전셰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 이 때문에 A씨는 2년간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사이트OnStyle ‘자취,방’

그러던 중 집주인이 얼마 전 집을 찾아왔다고 한다. 집주인은 그때 A씨의 반려묘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A씨가 계약 위반을 했다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2년 전 입주 당시 ‘애견 금지’라는 조건을 분명 내걸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의 입장은 달랐다. 분명 ‘애견 금지’는 강아지를 말하는 것이고 강아지와 고양이는 엄연히 다른 것 아니냐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집주인이 강아지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고, 계약할 때 특약으로도 반려견 금지, 키울 시에는 청소비 20만원 (이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집주인이) 고양이가 있었다고 소리 지르며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냐”며 “애견과 애묘는 다른 거 아니냐”고 당황스러움을 호소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또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애견 금지’는 명백히 반려견을 금지한다는 뜻”이라며 A씨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세입자 입장에서 ‘애견 금지’라고 하면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에 피해줄까 봐 금지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 고양이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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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른 이들은 A씨의 행동이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이를 키운다는 사실을 계약 시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아무리 ‘애견 금지’라고 했어도 상식적으로 고양이는 되는 건지 물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안된다고 할 거라는 생각에 묻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왔다. 또 반려견을 키울 시 청소비를 추가로 받는 걸 보면 짖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역시 집주인이 계약 당시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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