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각한 학교 폭력 저지르면 졸업해도 ‘학생부 기록’ 삭제 못 한다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으면 2년 동안 학생부 기록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지난 15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해 기록 삭제와 관련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 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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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4호) 특별 교육(5호) 출석정지(6호) 조치도 졸업 전 학생부 중간 삭제 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졸업 전 중간 삭제를 심의할 때,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초기에 감지해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보드미’, ‘모두미’, ‘나누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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