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어린 불륜녀와 두집 살림하다 ‘1100억’ 재산분할 이혼소송 당한 대기업 회장님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아내 최은정 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최씨 또한 맞소송을 내고 1,100억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최씨가 이혼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에 나선 것이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아내 최씨는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지난 199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정 회장이 아내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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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 회장의 두 집 살림 사실이 밝혀졌다. 정 회장은 내연녀 곽 모 씨와 결혼식까지 올리고 두 명의 자녀까지 뒀다. 

재판 과정에서 정 회장은 이 사실을 인정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한 정 회장은 민법 제810조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중혼 금지를 위반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곽씨는 정 회장보다 16살 연하로 알려졌다. 국내 아마추어 모델 대회 입상 경력이 있으며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라고 전해진다. 

배우자를 두고 정 회장이 곽씨와 올린 결혼식에는 당시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 부부와 정몽진 KCC 회장, 정몽열 KCC 건설 사장 등 일가친척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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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이 곽씨가 낳은 혼외자 정 모 군에게 주식을 증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증여한 주식은 KCC 계열사인 유리메이커 KAC(코리아오토글라스주식회사) 지분 5만 주였다. 

이혼 소송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던 정 회장에게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지난 2016년 12월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인 정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곽씨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회장은 이번에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3년 만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 회장은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곽씨의 지인들에게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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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재산 분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 회장의 재산의 약 40% 가량인 1,100억원의 분할 지급을 청구한 상태다. 

두 사람은 모두 혼인 파탄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의 책임 정도는 재산 분할시 부수적 요인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로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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