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에 ‘가짜 총’ 들고 ‘오징어 게임’ 관리자 분장했다간 체포될 수도 있다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오징어게임 복장을 하고 가짜 소총을 들고 이태원에 나갔다가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31일 핼러윈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캐릭터 분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징어 게임’ 속 가면을 쓴 관리자들은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핼러윈 당일 ‘분장 소품’으로 가짜 총을 잘못 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단순히 가짜 총을 들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지만 ‘누가봐도 장난감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총’이 아닌 경우 현행법상 ‘모의총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의총포는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만약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법령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외형과 색깔 등을 보고 실제 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칼라파트'(총구나 총열, 총열덮개에 빨강, 노랑, 주황 등 색깔을 칠한 것) 유무 여부로 모의총포를 인식한다.

가짜 총을 들 경우 주변에서 실제 총을 든 것으로 착각하고 112 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때 경찰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압수할 수도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때도 가스총이나 장난감총을 들고 와서 시민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가짜 총에 칼라파트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모의총포를 들 경우 처벌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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